Ⅰ. 규정의 취지-형법 제170조
본조는 방화죄에 대한 과실범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171조의 가중규정이 따로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27호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
3)일본
현행 일본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형법 경향을 가진 1905년의 형법대전 제 534조도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즉 유부녀(有夫女)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苔)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 100에 처하였다.
4)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인 1912년부터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형법 제 183조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본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위의 대상 또는 수단의 성질상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오인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다. 일본형법에는 불능미수에 관
형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형법이 사용되었고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朝高判은 금지옥엽처럼 우리 법원의 선판례로 이용되었다. 즉 현대 형법의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한말의 우리 법제의 개혁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일본 형사법의 운용을 살펴보는 것이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용어의 정리
법의 목적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이렇게 전해진다.
① 형법 제22장의 성 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242조 내지 제245조) 중 음행매개, 음화의 반포, 음화의 제조, 공연음란의 죄
형법분야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현재 일반 형법상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가고자 한다. 즉 매우 폭넓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그 규제에 대한 논
형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에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권 보장의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 12조 제 1항등을 들 수 있다. 즉 생
일본이 세계 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 파괴․ 약탈 행위에 대해 연합국 측은 이미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1945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4개국 회의가 각각 런던에서 열렸으며, 그 결과 8월 8일에 유럽에서 <중대 전쟁범죄인의